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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 다 했는데…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협상 '난항'


희망퇴직 속속 진행하는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사측 "지난해 희망퇴직 조건"고수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정소희 기자 ]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정소희 기자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KB국민은행 노사의 희망퇴직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희망퇴직 조건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벌어지면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이 속속 협상을 타결해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과 대비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을 추진해 1월3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협상이 다소 늦어지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조건 이견…지난해보다 희망퇴직 시기 늦어져

그간 KB국민은행은 보통 연말에 노사간 협의를 통해 희망퇴직 협상결과가 도출되고, 협상이 지연이 되는 경우 이듬해 1월 연초에 추진했다.

올해 협상이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현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핵심 조건인 퇴직금에 대해 임금피크제 진입 예정자에 대해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23개월치 특별 퇴직금 지급 조건을 내놨다. 일반 직원을 경우 월평균임금 최대 35개월까지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다. 그외에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과 같은 별도의 혜택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 KB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평균임금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이나 재취업 지원금을 최대 2천800만원까지 지급했다.

이에 비해 노조는 지난해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퇴직자 입장에서는 희망퇴직 조건을 지난해보다 소폭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아직은 협상의 진전이 없는데 1~2일 사이에 협상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희망퇴직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언제쯤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사가 현재 논의중에 있고 아직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협상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 속속 희망퇴직 단행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요 은행들은 이미 희망퇴직을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공고를 내고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 중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은 1962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은 1965년생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월평균임금 8개월에서 최대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최근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총 285명에 대한 퇴직을 확정했다. 직급에 따라 특별퇴직금은 27~36개월치를 준다. 이외에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 총 3천500만원을 특별퇴직자 전원에게 지급했다.

별도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속하는 직원 226명도 약 25~31개월치의 특별퇴직금과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받고 은행을 떠났다.

NH농협은행은 희망퇴직으로 이번에 496명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고 내보냈다. 1964년생 직원은 28개월치를, 1965~1966년생은 35~37개월치를 퇴직금으로 줬다. 3급 이상 직원 중 1967~1970년생은 39개월치, 1971~1980년생은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퇴직자들은 별도로 전직 지원금 4천만원과 농산물상품권 1천만원치도 더해준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에 460여명이 몰렸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5년생에게는 월평균임금 24개월치를,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36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최대 2천800만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재취업지원금으로 3천300만원, 여행상품권 3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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