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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겨울철 비수기에도 계속된 전국 주택 매매·전세價 상승


전국 주택종합 매매 0.90% 상승, 전세 0.97% 상승, 월세 0.32% 상승

 [부동산원]
[부동산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겨울철 비수기 영향에도 전국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0.90% 상승했다. 수도권은 0.49%에서 0.66%로 0.17%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은 0.17%에서 0.26%로 0.09%포인트 증가했다. 지방도 0.58%에서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0.26%)은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지방권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경기(0.99%)·인천(0.48%)은 교통 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과 저평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의 경우 울산(2.54%)은 교육환경이 양호하거나 생활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위주로, 부산(2.12%)은 역세권 인근 및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대구(1.59%)는 학군수요가 있거나 정비사업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전세난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97% 상승했다. 수도권(0.74%→0.89%) 및 서울(0.53%→0.63%)은 상승폭 확대, 지방(0.58%→1.03%)도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78%→1.56%), 8개도(0.38%→0.59%), 세종(4.30%→6.15%))됐다.

청약 대기수요와 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63%)은 학군 및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경기(1.00%)는 분당·하남·광명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인천(1.23%)은 연수구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으나,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2% 상승했다. 수도권(0.18%→0.26%) 및 서울(0.18%→0.23%)은 상승폭 확대, 지방(0.17%→0.38%)도 상승폭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5대광역시는 0.23%에서 0.5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종은 1.42%에서 무려 3배 가까운 4.06%로 집계됐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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