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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방송 자생력 키운다…M&A 간소화·광고 규제 개선


사전동의 기본계획 개정 등 의결 …TV조선·채널A 승인 조건 이행계획도 승인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방통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변화하는 미디어시장에서 유료방송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라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방송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지역 재난 대응 강화, 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차 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M&A 절차 명확화를 위한 사전동의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국내 미디어 시장 육성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절차 등을 개정해 M&A 절차 효율화·명확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SO와 IPTV 간 합병·분할 등의 경우, 방통위 심사위원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관련 조건(시정명령)이 부가되지 않고 ▲과기정통부 심사결과 만점의 80%(우수 수준) 이상 획득한 경우,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동일 SO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의 단순 법인 합병 및 기타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키로 했다.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 관련 쟁점발생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약식심사위원회 운영 시 서면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해 심사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다양화, 지역 재난 대응 강화, 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이다.

우선,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및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및 광고·협찬고지 시간 등 형식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등 타 매체와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방송광고 제도를 개선해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하고, 지역방송 협찬고지(캠페인협찬, 행사협찬 등) 시 '1회 고지시간'을 타방송사와 동일하게 '45초 이내'로 개정하는 방안 등 협찬고지 관련 형식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방송의 신규미디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OTT사업자와 공동 기획한 콘텐츠를 우선 지원해 신규미디어 플랫폼 진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방송이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콘텐츠 제작 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지원계획이 시청률․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위기 상황 극복과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지역방송 스스로도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통해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TV조선과 채널A가 2020년도 방송사업자 재승인 시 부과받은 조건인 '방송 공적책임 관련 향후계획,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

TV조선은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받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을 위해, 더블 팩트관리 체계, 취재윤리 준수를 위한 세부규정 개정, 방송인의 품격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의 강화,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팩트체크장' 신설, 'TV조선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및 '공정성 객관성 강화위원회' 운영 등의 계획을 밝혔다.

채널A는 '보도의 공적책임제고를 위한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채널A는 '성찰 및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찰출입제도 개선 TF 운영, 익명취재원 검증 원칙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 개선계획 및 내부 교육계획 등을 최종 승인하고 "양 사가 재승인 조건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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