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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율주행차 몰려 내 인터넷 '뚝뚝?'…정부, 양쪽 다 살린다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원칙 유지하되 일정 요건 내 특수서비스 허용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다수의 5G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번화가를 운행한다고 하면, 주변의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도 있다. 작은 지연이라도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차는 그만큼 네트워크 자원을 많이 또 끊김없이 써야 한다. 때문에 그 주변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5G 자율주행은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성장동력으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래 유수 스타트업을 키워낼 수 있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육성해야만 한다.

정부가 혁신과 안정을 모두 도모하기 위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다.

기존 망중립성 원칙은 유지하되 특수 서비스를 도입해 신규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만, 인터넷제공사업자(ISP. 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및 서비스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터넷 트래픽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때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망 중립성은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령, 많은 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5G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해 네트워크 자원이 집중되면서 그 주변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위원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을 구성·운영했다. 지난 7~8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연구반은 통신3사와 카카오, 왓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과 경제, 기술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해 1기는 6회, 2기 10회 등 총 16회 운영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ISP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특수서비스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예측가능성이 있는 기반이나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CP입장에서는 기존 인터넷 품질 드을 약화시킨다는 우려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비교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 망중립성 사이로 내준 혁신의 길…특수 서비스 빗장 풀렸다

이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수 서비스' 도입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중립 예외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논쟁이 있다"며, "용어 자체를 명확히 하고 개념 정립에 1년 6개월간의 노력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체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나 CP도 명확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로는 EU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를 규정하고 IPTV, VoIP, 실시간의료,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IPTV는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한 가입 계약을 맺는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즉 특정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로 '특수서비스'에 해당한다. 자율주행과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용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도 보장돼야 한다. 때문에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이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구분할 수 있다면 '특수서비스'로 인정된다.

다만, 특수 서비스가 가이드라인을 회피할 수 있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김남철 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투명성 확보나 실제 예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망중립 원칙 유지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있었으면 한다는 요청이 있다"라며, "실제 특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활성화된다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협의체는 운영할 수 있어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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