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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2번 떨어진 뒤 모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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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세종시 소재 부모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피를 닦고 모친의 시신을 방으로 옮긴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으며, 범행 장소로 돌아가 부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기업에 다니던 중 승진시험에서 두 번 연속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망상장애와 이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모친을 살해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에서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심상실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치밀하게 벌였다는 점 등 당시 살해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남겨진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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