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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뷰 조작' KNN 뉴스 '경고'


방통심의위 "시청자 신뢰 저버려…방송 초유의 사태"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KNN은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이유로 지상파 최초의 과징금 조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NN 뉴스아이'의 인터뷰 조작 보도 2건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방통심의위가 조작이 의심되는 보도에 대해 성문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자와 취재원이 동일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21일, 1월 8일 부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에서 기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부산 신항 단지의 창고업체 직원, 부산항 터미널 노동자 등의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 12월 11일 항생제 내성 관련 보도에서도 기자 본인 음성을 변조해 전문의 등의 취재원 목소리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기자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조작한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객관성이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과징금 부과 조치 이후 추가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방송사가 익명 취재원에 대한 음성변조를 금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자에 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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