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계좌 내 순이익의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손익 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올해부터는 세제 혜택이 더 강화돼, 연말정산을 대비해 준비할 만하다.
만기된 ISA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 최대 700만원에 더해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공제액이 최대 900만원이므로 1천200만원까지다.
2016년 3월 처음 출시된 ISA는 만기가 5년으로 대부분의 초기 가입자들은 내년 3월부터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형의 경우 3년 만기로 지난해부터 만기가 돌아온 가입자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ISA의 가입 대상과 투자 상품의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농어민에 한해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 계약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또한 기존에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예금,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만 ISA 계좌로 투자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장주식도 가능해진다.
특히 2023년부터는 개별 주식 및 주식형 펀드가 양도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ISA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세제 개편으로 ISA의 매력이 높아져 향후 금융사 간 경쟁이 높아질 것"이라며 "ISA는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208만명에 가입금액 6조3천억원으로 인당 평균 300만원 규모의 잔고를 가지고 있으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사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자산별로 모델포트폴리오(MP)를 나눠 운용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위험도에 따라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기준 최근 3년 간 수익률을 봤을 때 초고위험·고위험의 경우 대구은행의 '대구은행 ISA 고수익홈런형A'가 대표 수익률 21.84%로 가장 높았다.
중위험은 광주은행의 '쏠쏠한 ISA 중위험형(적극)'과 경남은행의 'BNK경남일임형ISA위험중립형(S)'가 각각 3년 수익률이 12.92%, 12.91%로 높았다.
저위험·초저위험 중에서는 경남은행 'BNK경남일임형ISA안정추구형(S)'이 9.93%,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저위험 스마트 모델포트폴리오'이 8.38%로 높게 나타났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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