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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개인 공매도, 전문투자자에 허용 후 단계적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 사모펀드 (투자)에도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경험없는 개인을 끌어들일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사전에 질문을 추려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사진=금융위원회]

그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 일단 허용을 하고, 그것을 넓혀가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한국증권금융이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개인의 공매도 투자가 확대됐을 때,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가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공매도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만큼 한 단계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은 위원장은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대차계약 내역도 보관 의무화를 해놨다"며 "또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은 외신에서도 엄청나게 센 제도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했다고 감옥에 가느냐고 할 정도로 아주 세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면 불법 공매도 할 생각을 안 할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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