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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경영권 분쟁 재연…소액주주와 표 대결 예고


"현 경영진 해임" 주주제안…내년 1월 임시주총서 판가름

 [대한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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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방직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내년 1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주요 안건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설범 대한방직 회장과 김인호 대표이사, 박석길 사내이사 등 현 대한방직 경영진의 해임으로 소액주주 측의 주주제안에 따른 것이다.

소액주주 측은 현 경영진을 해임하는 한편 이남석 전 대한방직 사장과 강기혁 소액주주 대표, 손수정 씨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김재홍·김규진·신상용·서일원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이 횡령·배임 행위와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며 "경영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방직 최대주주인 설 회장 측과 소액주주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의 횡령과 차명주식 보유를 문제 삼았다. 설 회장이 지난 2005년 대한방직 소유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대 회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15억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설 회장은 2009년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설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15억원을 피해자인 대한방직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회사에 반환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 15억원이 실제로 회사에 반환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설 회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설 회장의 횡령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같은 해 4월 서울고등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며 횡령 사건은 일단락 됐다.

반면 설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설 회장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계열회사 임원 등을 통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회에 걸쳐 '대량보유 지분 공시 및 소유변동상황 보고' 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이에 설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이 확정됐다.

소액주주 측은 여전히 설 회장이 책임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강기혁 대한방직 소액주주 대표는 "설 회장이 받기로 한 리베이트 금액만 39억원으로, 정상적인 토지 매각으로 회사가 얻어야 했을 이득을 생각하면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는 훨씬 크다"며 "설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전하는 책임감 있는 행위를 보여야 하지만 차명주식을 통한 경영권 유지에만 급급할 뿐,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횡령을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한 것은 재판 중 선처를 받기 위해 회사에 입금했던 15억원을 설 회장이 다시 인출해 간 부분"이라며 "애초에 리베이트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처벌받지 못했을 뿐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도 설 회장 등 경영진의 퇴진을 주장하며 안건으로 올렸으나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관련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코로나19 확산과 증시 폭락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대한방직 측이 2017년 경영권 분쟁 발발 당시 선임한 소액주주 측 박기대 감사를 재선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지난 해 6월 소액주주 측이 설 회장과 김인호 대표 등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같은 해 3월 주주총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 결정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소액주주 측은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현 경영진의 퇴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강기혁 소액주주 대표는 “지난 3월 주총 이후 설 회장과 현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새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설 회장 측 차명주식은 일부 청산됐고, 소액주주 우호지분은 더 늘었다”며 “임시주총에서 표대결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설 회장 측이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복구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설 회장(19.88%)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대한방직 지분을 합치면 25.61%다. 소액주주 측은 42.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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