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친구 대신 복수 살인을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 C씨로부터 B씨 가족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본인이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를 구매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3차례 찔렀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서 1심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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