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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한동훈-윤석열 통화내역' 공개 논란…"적법수집" vs "맥락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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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되자 박은정 담당관은 적법한 절차에서 공개했다고 말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맥락이 없고 황당하는 취지로 반박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저날 박은정 담당관은 엿새 전인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석열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측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되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이날 박 담당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라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총장과는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같이 해서 평소 통화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라며 "만약 사모님과 통화한 게 있다면 이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내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이를 감찰위에 맥락 없이 들이댔다는 게 황당하다"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를 두고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인의 통화내역이 감찰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하는 사안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징계 사안과의 밀접성,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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