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닉네임 '와치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와치맨 전모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날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링크를 올리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 및 동영상 100여개 등 총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19일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5개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로든 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진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