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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삼성생명, 보험업계 최초 '지문인증 전자서명' 오픈


태블릿, 휴대폰 촬영만으로 전자서명 완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 A씨는 최근 삼성생명 컨설턴트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설명을 듣다가 '이렇게 좋은 보험이면 아들 먼저 가입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컨설턴트는 계약자(어머니)와 피보험자(아들)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지점에 가서 '피보험자 서면동의서' 양식을 출력해 아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며칠 뒤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다.

금융결제원과 삼성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턴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계피상이) 서면동의서 외에도 지문정보를 취득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2018년 말 상법 개정을 통해 이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지문정보 취득 대신 서면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왔고, 이 때문에 서류 구비 및 관리, 동의서 자필 작성 등의 불편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삼성생명은 2019년 5월부터 협업을 시작해 지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이번 시스템을 선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존 '계피상이' 계약 고객은 청약서 작성 후에도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작성해야 했다. 이후 서면동의서를 다시 촬영하고 이를 입력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계약이 마무리됐다. 또한 원본은 따로 관리해야 했다.

반면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은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고객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전자서명이 완료된다.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지문인증 기술은 지문에서 개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만을 추출해 촬영 즉시 암호화가 이뤄진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삼성생명이 분산보관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촬영하는 비접촉식 방식으로 편리성, 신속성까지 갖춘 동 서비스는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유출 우려도 없앴다고 결제원 측은 밝혔다.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인해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동의서 분실 리스크 등이 없어졌다.

또한 자필서명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법적 효력을 높였으며 이는 금융회사에게 종이계약서 관리 등에서 오는 비용절감을, 소비자에게는 서명위조나 대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계약 방지와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9일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이 삼성생명 본사를 방문해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과 실무담당자를 만나 축사를 전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계피상이 보험을 시작으로 해당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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