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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감금 후 성폭행한 30대 검거…비장 파열된 전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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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전 여친을 자신의 집에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강간상해·감금 등)로 A씨(37)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9)를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가 외출한 사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집으로 도망간 B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4분께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인근 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하던 중 이날 제주 도내 모 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착용하지 않았다.

B씨는 현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욱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5개월 전에 만나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졌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의 수사 결과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과 20범이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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