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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등산객 살해한 20대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도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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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재판장)는 지난 7월 강원도 인제군 한 동산로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해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등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파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 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이씨가 쓴 일기장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7월 11일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에서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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