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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음란행위 송출 개인방송 수사의뢰


국내 사이트서 회원 모은 후 해외서 음란방송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진행자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제한 없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약 7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외 사이트 팬방 접속 방법 등을 안내한 후, 해외 사이트에서 성기 노출과 성행위 묘사, 자위행위 등 음란 영상을 약 30분간 송출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29명이 약 2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와 진행자에게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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