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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기획사 세워 '탈세'한 유명 연예인…국세청 "수십억원 추징"


[조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명 연예인 A씨가 가족 기획사를 차려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수입을 적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자신에게 수입을 임의로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획사 대표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낮췄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4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탈루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연예인 A씨의 수입을 과소 배분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했다.

[국세청 제공]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설립해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기획사에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고 기획사가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를 이용해 자신의 수입을 줄이고, 기획사 수입을 늘려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와 해당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고 이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래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 탈루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억원을 처분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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