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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후 쪼그라든 집'…개포 우성9차 주민들, 포스코건설에 폭발


천장고 낮아지고 쪽창으로 변경…포스코건설도 억울 "설계대로 건설"

포스코건설의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9차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의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9차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포스코건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포스코건설에 리모델링을 맡겼더니 아파트 천장고는 낮아지고 창문은 작아졌습니다. 가구당 4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정작 30년 전으로 퇴보했습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7년 만에 진행되는 강남구 개포 우성9차 리모델링 사업이 1년 8개월만에 삐그덕거리고 있다. 주민들이 포스코건설의 리모델링 사업 이후 천장고가 낮아지고 창문이 좁아지는 등 리모델링이 오히려 아파트를 퇴보시켰다고 반발하면서다. 이들은 태스크포스(TFT)까지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3월 개포우성9차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해당 단지 232가구를 수평증축해 세대별 면적을 106㎡, 107㎡, 108㎡로 늘리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32개월이며, 공사비는 799억원이다.

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의 리모델링 사업에 기대를 걸었다. 개포 우성9차 아파트는 지난 1991년 입주해 무려 30년 가까이 된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도 덜하다.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사항도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같은 기대감은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천장고가 타 신축 아파트 평균(2.3m)보다 0.2m 낮은 2.1m 수준에서 지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주민들은 천장 높이가 낮아지면서 개방감은 사라졌고, 심지어 기존 가구조차 설치가 불가능해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포스코건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아파트는 2.6m 층고로도 천장고 2.3m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방·건축법상 소방배관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최소 3m의 층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단지는 층고를 높일 수 없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이다보니 불가피하게 천장고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총회책자에 담긴 침실3 배면창 크기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고지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총회책자에 담긴 침실3 배면창 크기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고지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 입주민은 "리모델링 이후 층고가 낮아지는 것을 알았다면 포스코건설에 거액의 분담금을 내고 리모델링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모델링으로 층고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침실3' 창문이 전창에서 쪽창으로 변경돼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이 애시당초 배면창 크기를 가로 1.5m, 세로 1.4m로 된 건축도면을 제시해 이를 근거로 행위허가 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담금 총회책자에도 기재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반면,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공사현장 사진도면에는 침실3 창문이 전창으로 돼 있고 총회책자 설계에는 이와 관련된 글씨가 지나치게 작아 쪽창인지 전창인지 구분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주민들은 현장방문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포스코건설이 안전상의 이유로 거절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문제가 없다면서도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시공사로써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설계대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입주민들과 층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 개선사항은 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시공사로써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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