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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251일 만에 재수감…"믿음으로 이겨내겠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되기 전 수형생활을 잘 견뎌내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2일 재수감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며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됐다.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재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명도 구치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들어가자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라고 외쳤고 일부는 "이명박"을 연호했다.

횡령과 뇌물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지만 2심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 했고 법원은 재항고 결정 전까지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된다며 다시 석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재수감 된 동부구치소는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수감 당시 독거실을 사용했으며, 이번에도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형은 17년이지만 이미 앞서 1년여를 구치소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형을 다 채울 경우 95세가 되는 2036년에 출소할 전망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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