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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로사 사망 택배직원' 논란 사실 아냐"


고인 포장 지원 업무 담당해…"주장 위해 사실관계 왜곡하지 말아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쿠팡은 최근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직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고인이 택배 업무와는 무관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고인이 '노동강도가 높기로 손꼽히는 곳에서 야간 분류 노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쿠팡이 최근 발생한 단기직 근로자 사망 사건의 원인이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쿠팡]

이에 대해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고인은 대구물류센터에서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 담당자였다고 밝혔다. 또 택배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쿠팡은 고인과 같은 단기직 직원까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부터 주간 근무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대책위의 '고인이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쿠팡이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와 함께 쿠팡은 택배대책위가 고인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일용직 업무를 지속 수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에게 매월 상시직 전환 권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입사를 권고했으나, 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단기직을 선호했다는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일반 택배근로자의 장기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 작업 전문 직원을 채용해 배송 직원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을 악용하는 일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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