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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건 무혐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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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 야당 지원을 호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야당 지원을 부탁하는 자필 편지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선거운동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의당은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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