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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7억 빚'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7억원의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이같은 신청을 한 이유는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전 시장의 순 재산은 마이너스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500만원짜리의 창녕 땅과 예금(3700만원)을 합해도 1억 남짓이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달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 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간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은 여비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당일(9일) 서울 시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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