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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열린다…이달 26일 재개


특검, '편향 재판'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지난달 대법원 최종 기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진행한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지난 1월 17일 공판기일 이후로 약 9개월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지난달 1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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