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석 당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 차량에 20대 여대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4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25분 기준, 사전동의 요건 100명을 채워 관리자가 검토 중이며 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사망한 대학생의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조카가 지난 10월 1일 추석날 밤 11시 45분경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라며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라고 썼다.
이어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가족 모두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라며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던 조카가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자 측에서는 현재까지 유족 측에 어떠한 사과도 없다"라며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라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전라남도 화순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특법상 치사)로 A군(18)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밤 11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2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터카를 빌렸고 친구 4명을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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