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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규제에 갇힌 공공 SW시장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8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신산업 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제도다. 중소기업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입장차는 지속돼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부분인정제' 도입이 논란거리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만 있었다면, 이 제도는 말그대로 부분적(지분 20% 이내 유력)으로 참여하는 길도 터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주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으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진출 관련 사업에 부분인정제를 활용해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사업 실적이 없어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호소해온 대기업, 단독으로는 해외 사업 확장이 힘든 중견·중소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기대다.

하지만 중견·중소 기업 사이에서는 벌써 정부가 대기업의 바람대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중견 기업 관계자는 "말이 좋아 하도급일 뿐 최근 교육부 사태처럼 발주처인 공공기관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 줄을 서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반색하는 분위기일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불만을 터트린다. 규제 완화처럼 비쳐졌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공공 사업은 사업 참여기업이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 방식이 주를 이루는 만큼 20% 지분으로는 참여를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참여 비중대로 책임을 지는 '분담이행' 방식 도입을 요구해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이 클 경우 20%는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20% 먹자고 들어갔다가 리스크를 질 수 있는데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기업을 하도급으로 참여시킬지 선택권도 주사업자에 있다. 그런 데다 기존 대기업 참여제한 인정 방식 중 하나인 '신기술 관련 사업' 트랙의 심의기준까지 바꿔 대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신기술 적용 여부 위주였던 신기술 관련 사업 심의기준에 혁신·신시장 창출효과까지 더해졌다. 그러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공공기관으로, 까다로워진 신기술 관련 사업 트랙은 아예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 현재로선 신시장 창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지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성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과정이 없었다. 그 사이 기업 간 갈등만 조장하는 '문제적 제도'라는 이미지만 쌓였다.

그런 만큼 이번에 제도를 평가하고 보완하려는 시도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과기정통부가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변죽만 울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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