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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개선 카드' 꺼낸 정부


대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 등 도입 추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이해 조정에 나선 것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전문가 간담회 등 8차례의 논의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신산업 분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허용한 제도다. 중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기업마다 입장차는 여전했다.

최근 교육부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네 차례나 퇴짜를 맞은 사태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논란을 키웠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필요시 대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 가능

이번 개선안을 보면 일단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아닌 공동수급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눈에 띈다. 총 사업비의 20% 내에서만 참여가 허용되며, 대기업을 참여시킬지 선택권은 중견·중소기업에 있다.

그간 대기업은 공공 SW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보니 실적을 쌓지 못해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부분인정제를 활용해 대기업은 공공 사업 실적을 확보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긴급 장애대응 등을 위해 총 사업비 10% 이내에서 대기업을 하도급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게 된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민간 투자형 SW사업제도가 신설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의 공공 사업 진출길은 이론상으론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기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방식 중 하나인 '신기술 관련 사업' 트랙은 신기술 적용 위주의 현행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신기술 적용 뿐 아니라 혁신·신시장 창출 효과까지 추가로 따져본다. 사업 유형도 '혁신성장형', '난제 해결형'으로 세분화한다.

다만 박준국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심의기준 강화라기보다 시장을 크게 하고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대기업 참여 결정 최대 1년 앞당겨…품질 정보도 제공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조기심사제'를 도입해 사업기획 단계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찰 공고 직전에 대기업 참여여부가 결정돼 경영계획 수립, 입찰 준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예외인정 신청을 검토중인 사업까지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 정보가 공개했었다. 심의기간이 장기화되지 않게 심의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기심사제를 통해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시기가 최대 1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사업 입찰 시 입찰 기업이 수행했던 사업에 관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 품질 정보 부재가 발주기관이 무턱대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의 원인이라 본 것이다.

당장은 업계가 이번 개선책에 얼마나 호응할 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부분인정제만 하더라도 사업 참여 기업이 연대 책임을 지는 공동이행 방식이 주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이 20% 이내의 지분만 갖고 사업에 참여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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