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총회장은 앞서 지난달 중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따지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준비기일에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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