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이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오는 10월께부터 금융회사의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망분리 규제 완화는 일반 직원의 사내업무망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개발 및 운영 업무는 제외돼 핀테크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망분리 규제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사와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된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을 겪으며 사이버 위협과 금융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IT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금융 기술개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망분리 제도 완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망분리 개선안의 핵심은 고객정보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개발자는 외부 공개 코딩소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허가해달라는 것이다.
현재의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최근 개발 환경의 필수요소인 오픈소스, API 등 라이브러리 활용이 어렵다.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등의 신기술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핀테크 업체 IT 임원은 "개발자들이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업무를 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망분리 환경을 만들고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을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며 "단순히 개발 인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개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망분리 규제 때문에 개발자의 생산성은 50% 떨어지고, 인건비는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가 소스 코드 하나하나를 반입·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5배는 더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이 같은 조건이라면 망분리 규제를 받는 핀테크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망분리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PC,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드는 추가 비용과 망연계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투자 비용 역시 부담이다.
지난해 6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44개 회원사 중 88.6%가 '업무생산성 저하'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망분리 완화 의견에 찬성했다.
지난 9일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망분리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의 작업 환경에서만이라도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금융보안 우려 없이 핀테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망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 단위로 정책을 적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PC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 세미나에서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도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개발 업무의 경우 보안이 뚫리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 장애나 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어 이번 망분리 규제 개선에는 제외됐다"면서도 "개발업무의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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