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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도박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을 지인 위주로 꾸리고 연락 또한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메신저 위주로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범죄수익금만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5채, 고급 수입차 18대, 현금 34억 원 등 131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정부의 허가가 있는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소싸움 등 7종만이 합법이다. 그 외 모든 행위는 불법도박으로 규정,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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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및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한편, 불법 도박장의 운영 인력이 도박장개설의 종범으로 붙잡히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보 등 고객 모집책, 사이트 관리자 등 적발이 쉬운 역할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 등이 검거되는 것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불법도박 사이트의 팀장으로 근무 중 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4천3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판결 가운데 범죄수익금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급여는 월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익이 44억 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어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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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선 사례와 같이 의도치 않게 단순 가담 등으로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됐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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