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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신고 의혹' 조수진 역공에…윤미향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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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4·15 총선 당시 11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도 다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실명을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여권 인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9일 오후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었다"라며 이광재, 이상직, 김회재, 최기상, 문진석, 허영, 김홍걸, 이수진(비례), 윤미향 의원 등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윤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제외했다"라며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또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여당2중대 비례 의원들도 똑같이 신고했다"라며 총선 당시보다 재산이 각각 2억 7000만원, 17억여원 증가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거론했다.

조 의원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SNS에 조 의원 관련 기사를 게시한 뒤, "굳이 찾아서 읽지도 않는 모 의원님 페이스북 글을 기사를 통해 본다"라며 "모 의원님 역시 이번 재산 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했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재산 신고를 했겠지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재산 신고에서 내가 부모님 재산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이런 내용을 기사로 접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는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적었다.

조 의원이 언급한 다른 의원들도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허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봐라"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최기상 의원은 "21대 총선 재산신고 기준일은 2019년 12월31일이었다. 전 민주당에 인재영입돼 2020년 3월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이에 3월에 금천구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임차했고, 당선 후 4월에 지역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했다"라며 "21대 국회의원 최초 재산신고 기준일은 2020년 5월 30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의 전세권이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전 여수에서 월세로 거주하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전세로 옮겼을 뿐이다. 조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재산 신고 내용만 봐도 취득 일자가 2020년 5월6일이라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본인의 재산신고 누락 잘못이 있다면 논점을 흐릴 게 아니라 겸허히 성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 이유만 확실히 밝히면 될 것을…"이라며 "2019년 기준 등록한 후보 부동산 20억 7000만원에서 2020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공직자 등록 시 23억 4000만원이 돼 약 2억 7000만원 신고가액이 늘었다. 내용은 동일하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 추세"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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