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약 9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인터넷 등 결합상품 서비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혐의다.
9일 방통위는 제49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통신 4사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 심의·의결하고 총 8억7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들 선택을 방해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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