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세부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 지사는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투자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책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연천‧안성 등 일부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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