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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뒷광고' 금지 …공정위, 가이드라인 발표


'유료광고' 표시해야 …"과거 콘텐츠도 적용"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내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뒷광고'가 금지된다. 상품 협찬 사실은 게시물 제목이나 동영상 내, 첫 번째 해시태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전 게시물에도 광고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에 앞서 안내서를 제작해 업계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배경이나 다른 글자와 구분 되는 색을 사용하거나 큰 글씨로 작성해 협찬 표기가 두드러지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와 같이 한 번 더 클릭해 확인할 수 있는 창이나 게시물 중간, 댓글, 별도 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표기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광고비 지급', '금전적 지원', '유료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SNS 상에서 많이 쓰이는 'sponsored', '유료AD', 'partner', 'thanks to', 'Collaboration'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동영상에 표시문구를 기재하는 경우, 콘텐츠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이라면 동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 문구를 삽입, 영상 중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일부 내용만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과 끝 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으면 된다.

또 개정안 시행 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이를 자진 시정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업계는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돼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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