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심야 시간 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집회‧시위 소음 기준이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 시행령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 소음 기준은 주간(65데시벨 이하)과 야간(60데시벨 이하)으로만 구분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간대는 주간(오전 7시~일몰 전), 야간(일몰 후~0시), 심야(0~7시)로 구분되고 각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은 65데시벨 이하, 60데시벨 이하, 55데시벨 이하로 결정됐다.
다만 공공도서관과 그밖의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에도 소음 기준이 60~65데시벨 이하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간대 및 장소에 따라 75~95데시벨의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해당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할 경우 위반이 되며 기준 위반 시 경찰관서장은 확성기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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