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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논란-下] "기업경영 과도 침해"…여당서도 반대목소리 감지


삼성 지배구조 뿌리째 흔들…"시장 신뢰 무너질 수도" 우려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6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삼성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거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인데, 특히 삼성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삼성생명법'이라 불린다.

'삼성생명법'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삼성생명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이종걸 의원이 가장 먼저 법안을 내놨고, 20대 국회에서도 이종걸·박용진 의원이 각각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각하게 할 경우 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은 물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같은 기류는 거대 여당 내에서도 일부 감지되는 모습이다. 자칫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핵폭탄급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계 관계자는 "일명 삼성생명법과 관련해서는 과거 금융정책 수장 등이 나서 우려를 했던 법안"이라며 "지금도 여권 내에서도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삼성생명법을 밀어 붙이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금융 당국도 고수하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최근까지 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체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고 덧붙였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아이뉴스24 포토 DB]
만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아이뉴스24 포토 DB]

앞서 금융 당국 수장이었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법'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주식 보유량 자체를 문제로 삼긴 어렵다"며 "계열사 주식의 비중이 과도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법으로 따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도 "보험업의 경우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준을 바꿀 경우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자산을 처분하고 다시 사들이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갑자기 매각하도록 규제하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개정안을 검토한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라며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법하게 얻은 자산을 갑자기 매각하라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3조 원이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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