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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판결 유감"…유죄 판결 후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인이 남긴 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유출한 정기고사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자매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직후 "법원이 도피성으로 판결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매 언니와 동생에게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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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자매의 성적은 전교생 451명 중 언니는 121등, 동생은 59등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했지만 이후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뒤 언니는 문과 1등, 동생은 이과 1등을 각각 차지했다.

이같은 이례적인 성적 급상승에 비해 같은 기간 모의고사나 학원 성적은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못 미치면서 교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이어 진행된 경찰수사에서 '정답 깨알 메모', '풀이과정 없이 답만 적힌 시험지' 등 의혹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들이 다수 발견됐다.

재판부는 자매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6가지로 분류한 뒤 모두 부정행위가 맞다고 판시했다. 일례로 자매는 시험지 여백에 정답을 미리 적어 둔 정황이 있다. 자매 측은 "반장이 (시험 뒤에) 불러준 답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험 전에 알게 된 답을 외웠다가 적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버지가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자매에게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라며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숨으려는 의도인 것 같아서 실망했다"고 밝혔다.

자매는 선고 결과에 별다른 언급 없이 판결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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