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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최다 제재사유는 '진실성'…전체 63% 차지


방심위 매 기수 제재 꾸준히 늘어…관행적 기만 개선 안 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홈쇼핑 업계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부분은 방송의 '진실성'이었다. 또 이와 관련된 제재 사례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제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72건의 사례 중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이었다. 이 중 허위·기만이 59건을 차지했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시청자 오인이 177건을 차지했다.

진실성의 뒤를 이어서는 개별법령 위반이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을 차지했다.

방심위가 홈쇼핑사 제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기만 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방심위]

이 같은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기 방심위가 홈쇼핑을 제재한 사례는 134건이었지만 매 기수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방심위는 허위·기만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통해 대응했다.

개별업체별 제재 내역은 롯데홈쇼핑과 롯데원TV를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다.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를 운영하는 CJ ENM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홈앤쇼핑 및 현대홈쇼핑은 각각 47건과 4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구매 영수증이 아닌 임의발행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을 비교 ▲일반공산품인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유방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유도 ▲기초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무관한 연구논문 제시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들 사례에 대해 각각 과징금,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일반식품인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미리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한 제품을 재포장해 새제품처럼 연출한 방송을 내보낸 사례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향후 방심위는 이 같은 시청자 기만 사례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시청자들이 구매 후 방송과 다르게 허위 표기된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방송 신뢰도 제고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을 높이고 피해 예방에 힘써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인 기만적 상품시현 및 과장된 쇼호스트의 수사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무기가 신뢰도인 만큼 방송사는 시청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신뢰도 확보 없이 외연 확장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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