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홈쇼핑 업계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부분은 방송의 '진실성'이었다. 또 이와 관련된 제재 사례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제재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72건의 사례 중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이었다. 이 중 허위·기만이 59건을 차지했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시청자 오인이 177건을 차지했다.
진실성의 뒤를 이어서는 개별법령 위반이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을 차지했다.

이 같은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기 방심위가 홈쇼핑을 제재한 사례는 134건이었지만 매 기수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방심위는 허위·기만적 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통해 대응했다.
개별업체별 제재 내역은 롯데홈쇼핑과 롯데원TV를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다.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를 운영하는 CJ ENM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홈앤쇼핑 및 현대홈쇼핑은 각각 47건과 46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구매 영수증이 아닌 임의발행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을 비교 ▲일반공산품인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유방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유도 ▲기초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무관한 연구논문 제시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들 사례에 대해 각각 과징금,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일반식품인 갈비탕을 판매하면서 미리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한 제품을 재포장해 새제품처럼 연출한 방송을 내보낸 사례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향후 방심위는 이 같은 시청자 기만 사례의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시청자들이 구매 후 방송과 다르게 허위 표기된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방송 신뢰도 제고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사 자체심의 역량을 높이고 피해 예방에 힘써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인 기만적 상품시현 및 과장된 쇼호스트의 수사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무기가 신뢰도인 만큼 방송사는 시청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신뢰도 확보 없이 외연 확장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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