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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감몰아주기 칼 뺀 공정위, SPC그룹 총수 검찰 고발


과징금 647억·총수 등 고발…7년기간 지원행위 통해 과다한 이익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인 SPC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칼을 뽑았다. SPC그룹이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를 몰아주며 총수일가 주머니를 채운 혐의다.

'제빵왕' SPC 허영인 회장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414억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SPC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3천700만원 ▲에스피엘 76억4천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천700만원 ▲삼립 291억4천400만원이 부과됐다.

SPC지분도 [공정위]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중견그룹에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 아래 자산 2조~5조원 규모 중견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 중견그룹에서도 자연스럽게 일감몰아주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낙수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 회장은 총수로서 통행세거래에 직접 관여했고 조 전 사장은 이를 기획하고 설계해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통행세거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행했다.

SPC는 실질적으로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는 총수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실제로 허영인 회장과 부인 이미향씨와 장남 허진수 부사장,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는 삼립 20.4%를, 비알코리아 33.3%, 샤니 32.4% 지분을 보유했다.

허 회장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허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이사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는 것.

실제로 7년여 기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의 규모로 그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이하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SPC는 이러한 통행세거래가 부당지원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세거래를 지속했다는 것.

이뿐 아니라 시장질서도 망가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런 SPC의 계열사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되어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제빵시장의 유력사업자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에 대해 통행세거래로 지원객체에 이익이 귀속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SPC 측은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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