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일문일답] 금융위 "핀테크 소액후불결제, 국민 편의 위한 것…여신 기능 주는 것 아냐"


"빅테크 기업, 상호주의 입각해 쇼핑정보 제공해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플레이어인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진입, 스몰라이선스, 핀테크 플랫폼 후불결제기능 부여 등이 큰 줄기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금융위원회]

다음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휴대폰 소액 결제는 한도가 100만원인데, 핀테크 플랫폼은 30만원으로 결정됐다. 그 배경이 궁금하다.

"현재 금융권에는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다. 해당 카드의 경우 한도가 30만원인데,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데다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액수가 합리적이라 판단해 결정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핀테크 소액후불결제 이용 중 연체가 생기면 그 정보는 금융회사까지 공유가 되는지 궁금하다.

"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를 한다. 10만원을 연체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한다. 그래야 사업자도 좋고 사업자를 위해서도 좋다. 5만원, 10만원 연체 정보를 금융회사까지 공유를 해버리면, 씬파일러들에겐 주홍글씨가 남게 된다. 금융회사에 공유될 경우 몇 년 간 연체기록이 남는다. 굳이 연체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증권사는 진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증권사 중엔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곳이 있다.

“이 사업자는 이체·송금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회사가 하는 게 맞다. 겸업적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카드사나 증권사드리 이 업무를 하겠다면,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 사업자가 어떤 겸업과 부수업무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검토 후 발표하겠다"

▲플랫폼 행위 규제 중, 이자지급 금지 규정이 있다. 대형 오픈마켓 등에서 선불충전금액의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금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자와 리워드는 성격이 다르다. 리워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준 대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도 대가로 리워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과다한 경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리워드는 국민들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이며, 플랫폼 경제에선 리워드가 촉매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리워드에 대해 업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와 선불업자·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검색정보와 쇼핑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개인신용정보의 이동권이 마이데이터다. 이를 근거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플랫폼에서 쇼핑을 하다가 실제 결제로 이어지면 그건 개인신용정보다. 이는 당연히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이 가고 싶어 특정 계곡을 검색했다고 하면, 이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이고, 다르게 보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것까지를 모두 가져올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다만 쇼핑정보는 개인신용정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선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할 경우,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논의해보겠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고객 자금은 외부 예치를 한다고 했다. 어느 기관인지 궁금하다.

"외부 예치는 은행을 기초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구체적인 기관을 정하겠지만, 항상 안전한 은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을 만들 때 정해지게 된다. 선진국은 '안전자산에 하라. 안전한 기관에 예치하라' 이런 기준이다"

▲진입규제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자본금 규제 합리화다. 인적·물적 요건도 완화되는지 궁금하다.

"물적 요건은 전산과 인력 요건으로 보는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이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본다. 최소 전산인력 요건 등 합리적 방안 검토할 것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일문일답] 금융위 "핀테크 소액후불결제, 국민 편의 위한 것…여신 기능 주는 것 아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