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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서 신동빈 상대로 소송…롯데家 '형제의 난' 여전


신 회장 이사직 해임안 요구 소송 제기…재계 "준법경영 운운할 자격 없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결국 예고한대로 일본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자 법원에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를 앞세워 이 같이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 50%+1주)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재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위기를 불러온 신 전 부회장이 '준법경영'을 운운하며 신 회장을 깎아 내릴 자격이 있냐는 판단에서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이후 롯데그룹의 경영을 방해하고 신 회장을 구속 사주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의 만행은 108억 원 자문료를 두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민 회장은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지난 2015년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분쟁 전략 수립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움직임은 과거 '프로젝트 L'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프로젝트 L'은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군 롯데그룹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동생인 신 회장을 구속으로 내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지주]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지주]

이로 인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이후 전 계열사별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L 1차' 계약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 회장 구속 등이 목적이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2015년 11월에 30년 가량 이어온 특허를 반납하게 돼 1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생계 위협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받아야 할 특허를 다른 기업이 가져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시민단체와 롯데그룹 노조협의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탈락 관련해 민 회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신 회장의 개혁 작업 상징이었던 호텔롯데 상장도 '프로젝트 L'에 언급된 것처럼 무산됐다. 호텔롯데는 2016년 6월 중하순 상장을 목표로 상장심사까지 받았지만 같은 달 10일에 들이닥친 검찰수사로 인해 목전에서 좌절을 겪어야 했다.

신 회장을 구속으로 내몰기 위한 검찰수사 역시 신 전 부회장의 '프로젝트 L'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검찰 수사로 인해 롯데는 핵심 사업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미래 동력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친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당시 화학 사업 부문 퀀텀점프 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평가 받으며 롯데가 공을 들였던 미국 액시올사 인수합병은 이 일로 무산됐다. 세계 1위 면세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의 첫 단추였던 글로벌 면세 체인 M&A도 중단됐다. 이 외에도 대규모 투자 건이나 해외 M&A건은 모두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심지어 검찰 조사 압박 탓에 롯데그룹 최고 전문경영인이었던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롯데그룹 검찰수사 전후로 불거졌던 국적 논란 이슈는 꼬리표가 돼 번번히 아픈 손가락이 되고 있고 롯데 임직원에게 큰 상실감 안겨줬다. 이 같은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역시 '프로젝트 L' 포함돼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행한 '프로젝트 L' 1차 계약이 어느 정도 실효를 봤다고 보고, 2016년 9월부터 2년간 민 회장과 '프로젝트 L' 2차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두 사람은 '프로젝트 L'과 유사한 '킹크로스 프로젝트'를 일본에서도 실행했던 사실도 법정 다툼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프로젝트에 신 전 부회장이 일본에서 벌였던 소송들과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일각에선 추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이 '프로젝트 L' 계약 내용을 민 회장으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사주한 행위는 동생 구속 목적 등의 반인륜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롯데 입장에선 업무방해를 당한 것"이라며 "민 회장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민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도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제 34 민사부는 판결문에서 "(프로젝트 L) 2단계 자문용역계약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민유성)의 법률사무 취급 내지 알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109조 제 1호를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의 행동이 도를 넘은 만큼 경영권을 복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본에서도 불법 행위로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던 만큼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패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 전 부회장은 배임 및 임직원 메일 불법 취득 등의 일로 해임됐으며, 일본 법원 역시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서도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을 받았던 인물"이라며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때문에 해임이 됐다는 점을 일본 법원에서도 인정했던 사람이 신 회장에게 '준법경영'을 운운하며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본인도 한 때 몸 담았던 롯데를 사지로 내몰고 또 가족을 구속시키기 위해 외부인을 사주한 인물"이라며 "신격호 창업주의 유언이 공개돼 신 전 부회장이 후계 결정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게 된 데다 주주와 임직원들의 신뢰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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