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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여파에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9월 14일까지 한달 연장…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유예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본래 오는 8월 14일이지만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들은 그로부터 30일을 연장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은 62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이들 62개사는 모두 연장된 기한까지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당국은 "최근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2월 결산법인(상장사 2천298개)은 오는 8월 14일까지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 결산법인(24개)과 9월 결산법인(6개)은 각각 1분기 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24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대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8월 5일 증선위에 금감원 검토 결과를 상정해 최종 결정되며,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월 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초 제출기한이 8월 31일까지였던 외국 상장사와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 28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한다.

다만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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