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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동화면세점 지분 갈등…호텔신라 승소로 결말


法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호텔신라에 788억여 원 지급해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간 소송전에서 호텔신라가 3년만에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호텔신라가 김 회장에게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 788억1천4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김 회장이 가지고 있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 원에 매입했으며 계약 체결 3년 후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매도청구권은 지분 등 자산을 특정 시기에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다.

또 김 회장이 3년 후 주식을 매입하지 못할 시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54만3천600주(30.2%)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계약했다.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을 둘러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을 둘러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후 호텔신라는 2016년 12월에 김 회장에게 지분을 재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은 이를 매입할 자산이 없다며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맡긴 주식을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2017년 7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호텔신라는 김 회장의 의사대로 지분을 받을 경우 바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호텔신라가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권을 가진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동화면세점은 지속적인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매각이 여의치 않았고 이에 소송으로 치닫게 됐다.

이번 승소로 호텔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동화면세점이라는 짐을 떠안는 상황을 모면해서다. 실제로 호텔신라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천억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490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면세사업(TR) 부문의 부진이 원인으로, 총 66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법원의 합당한 판단에 따라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며 "추후 김 회장 측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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