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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어 하나은행도 '키코 배상안 불수용' 결론


자율조정 대상업체에 대해선 은행권 협의체 통해 배상 논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율조정 대상 업체에 대해선 은행권 협의체를 통해 배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키코 분쟁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의 불수용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선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불수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키코 분쟁조정 수락 여부를 정하지 않은 은행은 대구은행 1곳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고, 배상금을 기업에게 지급했으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불수용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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