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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알뜰한' 5G 요금제 출시 늘어나나


과기정통부, 고시개정·도매 요율 인하 추진 …이르면 8월 마무리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통신(5G) 알뜰폰 요금제 확대, 도매 대가 요율 인하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고시개정을 통해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 제공 대상 서비스에 5G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의무 제공 범위를 5G까지 확대,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인 것.

특히 이번 고시개정에 맞춰 현재 66%, 75% 수준인 5G 도매대가 요율 인하도 추진한다. 업계는 최대 5%p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한 알뜰폰 판매점 모습. [출처=아이뉴스24DB]
서울 종로구 한 알뜰폰 판매점 모습. [출처=아이뉴스24DB]

26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5G를 도매 의무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도매 요율 인하 등을 통한 5G 요금제 확대에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및 의무 제공이 오는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됐다.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는 전년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의 경우 SK텔레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해당 기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정을 통해 전기통신 서비스와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 알뜰폰 사업자와 협의해 다량구매할인율을 대가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고, SK텔레콤은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한 뒤 관련 정보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개정안 통과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에도 나선다.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에 5G를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현재 고시에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로 셀룰러, IMT2000, LTE의 음성, 데이터, 단문 메시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규 서비스인 5G까지 확대하는 것.

특히 과기정통부는 5G 도매대가 요율도 인하,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G 요금제 도매 요율은 고용량 75%, 저용량 66% 수준이다.

SK텔레콤은 '5GX 스탠다드'와 '슬림' 2가지를 제공중으로 도매 요율은 스탠다드 75%, 슬림은 66%다. 현재 요율에서 '슬림' 요금제는 알뜰폰에서는 월 3만7천400원부터 5만원, 월 7만5천원인 '5GX 스탠다드'는 월 6만800원부터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 같은 5G 도매대가를 60% 초반대 수준까지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대 5%p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소비자에 4만원대 고용량 5G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고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시행을 위한 고시는 법제처 심사를 받지만, 장관 결제사항이라 길어도 두 달 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5G 요금제 선택지가 넓어지고, 도매대가 요율도 하향 조정 해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도 더 다양한 5G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 돼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도매대가 인하 협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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