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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채용 통보했다가 일방적 번복… 법원 "부당 해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와 출근 동의가 이뤄진 후 회사가 채용을 일방 취소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종합격 통보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8일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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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 회사는 지난 2018년 2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해외마케팅 업무 담당 인력 채용을 의뢰했다. 이에 헤드헌팅 업체는 B씨에게 직무를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3월 9일과 21일 A 회사에서 면접을 봤다.

3월 23일 헤드헌팅 업체 측은 B씨에게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며 6월부터 출근하라고 알렸다. 그런데 A 회사 측이 5월 15일 B씨의 입사를 하반기로 늦출 것을 요구했고 24일에는 B씨와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6월 입사가 확정된 뒤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그런데 A 회사는 입사를 한 달 앞두고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채용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고 연봉을 6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조건 변경을 B씨에게 통보했다. B씨가 답답한 마음에 항의하자 A 회사는 채용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B씨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 회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도 '부당해고가 맞다'는 취지로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회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B씨와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B씨에게 채용을 구체적·확정적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따라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23일에 이미 A 회사와 B씨의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A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 회사에 지원해 면접 절차를 거쳤고, A 회사는 채용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통지했으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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