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오는 11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해 올12월중 최종 사업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송위원회는 8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DMB 사업자 선정 방안 및 허가 추천 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방송위는 오는 11일 사업자 선정공고를 발표해 11월 10일까지 허가 추천 접수를 받기로 했다.
방송법상 사업자 선정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이지만 방송위원회 측은 12월 중 최종 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결과를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위의 심사 완료와 정통부의 허가 추천까지는 1주~2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위성DMB 상용 서비스는 12월 중순쯤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 채널 편성 불허
방송위는 채널운용방안으로 이동성 및 소형화면 등 위성DMB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포맷의 채널 및 모바일 전용채널 편성을 권장하며 지상파 방송채널 편성을 불허한다고 정했다.
또한 위성DMB 가용 주파수 대역폭의 협소성을 감안해 TV채널의 경우 장르별 중복편성(3개 이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시장에서의 'SBS 드라마 채널'과 같은 지상파 3사 계열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PP)의 높은 점유율로 인한 폐해를 고려, 위성DMB의 지상파 계열 PP 과다편성을 제한한다.
방송위는 방송의 공익성 제고방안으로서 위성DMB는 유사시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13일 사업자 설명회개최
심사기준은 총점을 1천점으로 해서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200점) ▲채널구성 및 방송운용계획(200점) ▲재정적 능력(150점) ▲경영계획(200점) ▲방송시설의 적정성 및 능력(150점)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100점) 등의 항목이 중심이 되며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기준금액(자본금의 10%) 달성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세부 심사가준은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시 심사기준 등과 유사하지만 채널구성 및 방송운영계획 항목에 50점이 추가된 200점을 배점해 중요성이 강조됐다.
방송위원회는 위성DMB 사업자 선정방안 및 허가추천 심사계획 등을 인터넷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해 오는 11일 공고할 예정이다.
위성DMB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심사지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는 오는 13일 방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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