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OOO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금융사 상담원으로 위장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며 전화했다.
이후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여 사기범에게 450만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도가 낮으므로 추가로 더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대출을 위한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화는 끊고, 문자는 스팸신고후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므로, 타인 계좌로 이체하라는 것은 100% 사기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거래 금융회사 신고센터 및 금감원(1332),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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