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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황희석, 윤석열 부인·장모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부인 김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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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전 국장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총장이 유독 가족 문제는 도가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묻히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상태로 가족 수사에 진전이 없다면 결국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직무 태만 문제를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비서관, 황 전 국장, 조 변호사는 각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 8번, 16번을 받아 오는 4·15일 총선에 출마했다. 출마 전부터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은 열린당에 참여한 후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 총장 주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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