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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스쿨미투 깜깜이 징계…"스쿨미투 이후가 지옥 같다"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놀라게 한 2018년 스쿨미투.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 학생들에게 쏟아진 성폭력을 폭로하며 100여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일어났지만, 그 후속처리 결과는 깜깜이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안전할까?

7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학교 미투의 실태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

'PD수첩' 스쿨미투 [MBC]
'PD수첩' 스쿨미투 [MBC]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미 같은 재단에서는 수차례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이 존재했던 것. 2016년, 학생들에게 자습시키고 수차례 그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 했던 교사 B씨.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지만, 학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2018년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일제히 “성폭력 교사 무관용 원칙”을 외쳤지만, 학교가 작정하고 은폐하면 교육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 과연 수면 위로 드러난 학교만이 전부일까?

16살에 전국 최초로 SNS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한 유민(가명)이의 삶은 스쿨미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유민이의 용기가 사실상 전국 학교 미투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말았다. 학교 미투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것. 기명조사, 경찰서 진술 등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혼자 힘으로 감내해야 했다.

가해 교사의 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았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사전 고지 없이 재판에 출석하란 통보를 받자, 아버지는 두 통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만류했다. 익명으로 온 편지에는 가해교사에 대한 옹호와 유민이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자 재판을 포기할까 생각했다는 유민이는 "스쿨미투 이후가 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무려 212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 '무관용의 원칙' 등 그동안 교육당국이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무색할 정도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PD수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징계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깜깜이. 각 교육청은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가해 교사의 기본권이 우선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가 우선인가? 과연 우리 자녀의 학교는 안전한가?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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