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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자가격리 어기고 출근·외식한 64세 여성 고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4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정순균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0시쯤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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